신계륜·신학용 영장기각..검찰, 무리한 영장청구 '역풍'

한영익 입력 2014. 8. 23. 15:01 수정 2014. 8.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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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역공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영익 기자의 리포트 보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21일, 검찰은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이에 따라 비판여론을 의식한 의원들이 모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하지만 이들 가운데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에는 검찰이 궁지에 몰렸습니다.정황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이른바 '입법 로비' 차원에서 돈을 줬다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진술 말고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게다가 법원은 이들 두 의원에 대한 김 이사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학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 문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계륜 의원을 '몸통'에, 같은 당 김재윤, 신학용 의원을 '깃털'에 비유하면서 두 신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다만 검찰은 영장 기각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닌 만큼 수사는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영장 재청구 계획은 없지만,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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