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감경권 제한·일반장교 재판관 폐지안 제기"(종합)

2014. 8. 22. 19: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軍, 병영혁신 고위급간담회…"군 사법체계 급격개혁 부담감 표출"

국방부 '심판관제도·지휘관 감경권 폐지불가' 문건작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22일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지휘관의 감경권을 일부 제한하고 일반장교 재판관 참여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고위급 간담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면서 "육군 측에서 지휘관 감경권의 일부 제한적인 행사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지 않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중대한 사건에만 지휘관이 감경권(형량을 낮추는 행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음주운전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현 심판관 제도와 관련, 재판관은 법무장교만 맡되 일반 장교는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는 지휘관이 선고된 형량을 멋대로 낮추는 것에 대해 '군의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데 대해서는 재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개선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지휘관의 감경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반 장교 배심원제 도입도 일선 장교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선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도 이번 간담회 전에 이와 유사한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참고자료 문건을 만들었으나 간담회에서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야전 경험과 군사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무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장교 재판관 제도 폐지가 불가하고, 지휘관의 감경권도 지휘권 보장을 위해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고위급 간담회를 통해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실을 방문 "고위급 간담회는 군 사법제도와 군 인권법, 옴부즈맨 제도 등 세 가지를 논의했다"면서 "100분 동안 이들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서 지적하는 사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이해하는 심화 학습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고위급 간담회를 1∼2회 더 개최해 심화학습 시간을 가진 뒤 이들 사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검토하게 될지 방향을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 한번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 단계는 아니다"면서 "군 수뇌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 정리해서 이해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소상히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현행 군 사법체계에 대한 급격한 개혁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표출된 것으로 안다"면서 "군 사법제도는 군의 특수성과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 등을 감안해 충분하게 군과 예비역 단체 등의 여론을 반영해 개선할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고 전했다.

군 사법제도 논의는 국방부가 지난 2008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6년 만에 이뤄졌다.

당초 '군 사법제도 개선 고위급 토론회'로 열릴 예정이던 이날 토론회는 갑자기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명칭이 변경돼 열렸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지휘관 감경권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등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내놓자 2007년 6월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8월 열린 '대장급 컨퍼런스'에서 지휘관이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유지키로 입장을 번복했다.

사개추위가 마련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의 핵심 사안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군 사법개혁 논의는 중단됐다.

threek@yna.co.kr

'얼음물 샤워'는 계속…현빈·김희선도 의연하게 물세례
담배꽁초 단서…이발소 여주인 살인범 9년 만에 검거
'유영철 롤모델' 20대 여성 살해 공익요원 무기징역
"살기는 좋아졌는데..." 서구 선진국 IQ 저하
교대역 인근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승합차 바퀴 빠져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