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당한 국방부 "軍 사법개혁 추진계획 없다"

2014. 8.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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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작성 문건 심판관·관할관制 폐지 등 모두 '수용불가'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축소·은폐' 논란을 계기로 높아지고 있는 군 사법개혁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대폭적인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방부가 22일 개최한 '군 사법제도 개선 고위급 토론회'는 사법개혁을 논의하기보다는 수용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개혁 요구에 반박하는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일반장교 재판관 참여 제도는 추세 부합"…'황당'

CBS 노컷뉴스가 22일 입수한 '군사법제도 현황과 개선 논의'라는 제목의 국방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군사법개혁을 추진할 의사에 대해 "현재 대폭적인 군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은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현 제도 하에서도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사법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윤 일병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이 일면서 군 사법제도를 대폭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런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

실제로 국방부는 사단장 등 지휘관이 법률적 지식과 소양이 없는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지정하는 '심판관' 제도조차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방부는 "심판관 제도는 군법무관으로서는 부족한 야전 경험과 군사적 전문지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법률적 판단에 치중하는 군법무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이라며 폐지 불가 이유를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 미국의 배심원제도를 사례로 들며 "민간 및 외국의 경우 비(非)법률가의 재판 참여를 인정 및 확대하는 추세"라는 아전인수식 주장까지 펴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휘관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지휘하는 '관할관'제도에 대해서도 "관할관 제도는 전시라는 극한 상황에서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과 부대 병력의 유지·파악·관리 등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폐지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시에 지휘관이 형량을 감량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대해서도 "관할관의 확인조치 남용 예방과 적정한 행사 유도를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관할관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였음"이라며 자가당착식 결론을 내렸다.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도 "헌법 제110조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60년간 운영되어온 제도의 폐지여부는 헌법 개정사항"이라며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대규모 상비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안보 현실 고려 시 군사법원 민간이양은 불가"라고 못 박았다.

◈ 국방부 "참고자료일 뿐, 다양한 의견 제시" 해명

국방부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이 문건은 이날 오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실·국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 사법제도 개선 고위급 토론회'를 위해 작성된 자료로 국방부의 공식입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는 사법개혁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법개혁 불가'방침을 명확히 하고 개혁요구에 대한 대응요구 논리를 만드는 자리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담당 부서에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간담회 자리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민구 장관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날 토론회 개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고 "군이 6년 만에 사법개혁에 나선다"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르자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회의 명칭을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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