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호텔건립 가능해지나?..'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호텔 건립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규제이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제기됐던 호텔업계의 불만 사안이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개발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각종 완화방안을 마련해 입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 '입지규제 최소구역' 논란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란 용도 지역 규제를 받지 않을뿐더러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사실상 완전 별개의 독립 개발지역으로 호텔과 백화점, 아파트 등 각종 시설물을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다. 일본의 롯폰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투기과열과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돼 왔다.
특히, 학교나 문화재 주변에 호텔 등이 우후죽순 건립될 경우 국민 정서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크다.
◈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구역' 보완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 특별시와 광역시는 전체 면적의 0.3%, 시·군은 0.1% 등으로 제한해 총 27.2㎢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 학교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투기 과열이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조적 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난개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수정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say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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