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조금 경쟁에 4년간 과징금만 3127억

노성열기자 2014. 8.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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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후 급증 추세.. 영업정지 총일수 222일

이동통신사 간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4년간 과징금만 3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127억4000만 원에 이른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7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 791억6000만 원, LG유플러스 575억8000만 원 순이다.

이통 3사는 2010년 203억 원을 부과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36억7000만 원, 2012년 118억9000만 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이어 지난해는 총 3차례에 걸쳐 1786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인 106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해 들어서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계속되면서 지난 3월과 이달 21일 각각 298억1000만 원과 584억1000만 원 납부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 평균치가 3824억 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통 3사는 지난 4년간 과징금으로만 이통업계 1위 사업자의 1개 분기 순이익을 날린 셈이다. 방통위의 과징금은 특히 지난해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통 3사의 과징금은 총 2084억8000만 원으로 전체 합계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대규모 과징금에도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자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 재발 시 과징금 규모를 더 키웠기 때문이다.

징계 횟수도 4년 동안 8회에 달해 반기당 한 번꼴로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징금 외 영업정지 총 일수도 222일에 달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월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45일씩 순차 영업정지를 명하면서 이통사들은 사실상 2분기 개점휴업 상태에 처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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