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에 이통사 4년간 과징금만 3천억원 초과

2014. 8. 2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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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후 급증 추세..영업정지 총 일수도 222일

작년이후 급증 추세...영업정지 총 일수도 222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이동통신사 간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통사들의 최근 4년간 낸 과징금이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천127억4천만원에 이른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천76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791억6천만원, LG유플러스 575억8천만원 순이다.

이통 3사는 2010년 203억원이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36억7천만원, 2012년 118억9천만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이어 지난해는 총 3차례에 걸쳐 1천78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인 1천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해 들어서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계속되며 지난 3월과 이달 21일 각각 298억1천만원과 584억1천만원 납부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 평균치가 3천82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통 3사는 지난 4년간 과징금으로만 이통업계 1위 사업자의 한분기 순이익 만큼을 날린 셈이다.

방통위의 과징금은 특히 지난해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이통 3사의 과징금은 총 2천84억8천만원으로 총 합계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대규모 과징금에도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자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재현할수록 과징금 규모를 점점 더 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징계 횟수도 4년동안 8회에 달해 반기당 한번꼴로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징금 외 영업정지 총 일수도 222일에 달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월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45일씩 순차적 영업정지를 명령하면서 이통사들은 사실상 2분기에 개점휴업 상태에 처했다.

그럼에도 이런 거액의 보조금에도 시장 경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장기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케팅비는 줄지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위: 억원)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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