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보조금 제재 .. 3개사에 과징금 584억

손해용 2014. 8. 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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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는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가 총 58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 3∼5월 45일씩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탓이다. 올해 초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LGU+)와 SK텔레콤(SKT)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결정을 미뤘던 영업정지 시기를 LGU+는 오는 27일~다음 달 2일, SKT는 다음 달 11~17일로 정했다. 영업정지 기간 소비자들은 해당 이통사에서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통신사 내에서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 다.

 한편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T·KT·LGU+에 각각 371억원, 107억6000만원,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방통위는 SKT와 LGU+를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하고, 각각 30%와 20%의 가산금을 더했다.

 이 기간 이통 3사가 정부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겨 보조금을 지급한 비중은 73.2%였다. 평균 보조금도 두 배가 넘는 61만6000원이나 됐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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