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靑 파견 '사직-靑 근무-검찰 복귀' 편법

오동현 입력 2014. 8. 21. 18:57 수정 2014. 8.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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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편법 파견검사 차단하는 법 개정 시급해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22명,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0명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할 검사가 편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청와대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한 검사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할 검사가 편법으로 청와대에 파견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청법 44조의 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은 지난 1997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신설됐다.

그러나 참여연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임용)' 방식의 편법으로 유지·확대 운영됐다.

참여연대 조사결과, 노무현 정부 때는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8명이 검찰로 복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전원 검찰로 돌아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최근 사직서를 낸 주진우 검사를 포함해 모두 10명이 청와대로 옮겼다. 이미 청와대 근무가 종료된 3명 중 2명은 검찰로 복귀하고, 1명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외부기간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하고, 지난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 파견 직책은 2009년 64개, 2010년 70개, 2011년 67개, 2012년 69개, 2013년 70개, 2014년 68개로 나타나 전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임기 초부터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이중희 인천지검 부장)를 임명한데 이어, 현직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줄줄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겼다"며 "청와대 파견 금지는 법 취지를 왜곡하면서 편법 확대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곧 열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와 청와대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점검하고, 이미 청와대 검사파견의 편법 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대책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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