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100명 중 절반은 '성적 괴롭힘' 당하거나 보거나

조형국 기자 2014. 8. 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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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위는 꿈이 많은 여군 장교였습니다. 2녀 1남 중 맏딸로 책임감이 큰 딸이었습니다. 올해 봄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던 연인이었습니다. 그런 여군이 한 상관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지난해 사망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서 15사단 고 오모 대위(28)의 고모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육군 제15사단 소속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16일 부대 인근 주차장에 세워 둔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직전 오 대위는 직속 상관인 노모 소령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고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3월20일 1심 군사법원은 노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인권센터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보고 및 입법간담회'를 열고 군인권센터가 작성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군인권센터가 여군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는 여군은 19%, 목격한 적 있는 여군은 28%에 달했다. 가해자가 한 명인 경우(42.6%)보다 2명 이상인 경우(57.3%)가 많았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성적 괴롭힘에 대응하지 못했다(83%). '충분히 보호받았다'라거나 '보호받았다'고 답한 여군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성적 괴롭힘이 밝혀졌을 때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35.3%)이나 가해자나 상관에 의한 보복(23.5%), 피해자 전출(17.7%)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47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영관급(42%)였다. 장성급은 13%로 뒤를 이었다. 반면 피해 여군의 계급은 중위와 하사가 각각 26.1%로 가장 많았고 소위가 19.6%로 뒤를 이었다.

군인권센터는 "군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처벌은 경미해지고 있다"며 "낮은 처벌과 불기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법치주의를 세우고 성폭력특례법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군인권센터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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