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탄막'..檢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압박

입력 2014. 8. 20. 19:06 수정 2014. 8. 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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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현역의원 5명 영장심사

검찰이 비리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2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방탄막'을 쳐놓았기 때문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들의 구속 여부가 비회기 기간인 21일 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국회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검찰은 의원들의 비리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교명 개정 관련 입법 청탁과 함께 5000만원씩을, 같은 당 신학용(62) 의원은 SAC에서 1500만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3900만원의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은 6억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 10가지가 넘는 혐의가 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면서 5명 의원에 대해 27일을 기한으로 하는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일반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정해진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법정에 나와 심문을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가 심문을 받기 전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구속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검찰청사에 인치한다.

그러나 야당이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하루만 버티면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회기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국회 회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원이 의원들에 대해 심문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의원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 검찰이 21일 중 수사관들을 동원해 구인영장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다. 끝내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류할 경우, 검찰은 또다시 회기 종료를 기다리거나 그간 수사를 토대로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할 생각은 없다"며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해 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절차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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