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확대는 판결 후 별도 협의하자"
입력 2014. 8. 20. 17:35 수정 2014. 8. 20. 17:42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과 관련해 "노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법 판결을 받은 뒤 별도의 논의체를 구성해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20일 회사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에서 "2012년 임협에서 노사가 교섭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데 공감해 법의 판결에 따라 해결하기로 이미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는 "통상임금이 쟁점이 되어 임금과 성과금 등 임협의 본 안건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취지도 통상임금은 별도로 논의하고 임금 본질적 사안에 대해 협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대화와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은 반목과 대립만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기업 생존까지 위협하는 비용상승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회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결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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