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해산' 이르면 年內 결론 가능성

김병채기자 입력 2014. 7. 28. 12:11 수정 2014. 7. 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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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전망

지난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선고가 가능할 것을 보인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재판인 결심공판을 28일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사건 재판 기록을 헌재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RO 사건은 통진당 해산 청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실제 정당 해산 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평가돼 왔다.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에 관련 재판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4개월 동안 법원은 이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법적으로 법원은 헌재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데다 재판 기록을 넘기기 위해서는 서류 복사 등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법원은 항소심이 끝난 것을 감안해, 재판기록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산 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통진당은 법원 재판 기록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계속 벌여 왔다. 법무부는 이미 제출된 검찰 수사자료에 대해 우선 검토를 요구해 왔고, 통진당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까지 담겨 있는 검찰 측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반대해 왔다. 헌재는 법원의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기다리면서 RO 사건 증거조사는 미뤄놓은 상태다. 헌재는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도착하면 오는 9월쯤부터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O 사건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 남은 증인 4명에 대한 신문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3∼4차례 정도 공개변론을 진행하면 변론 절차가 거의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헌재 안팎의 전망이다. 이럴 경우 10월부터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숙의 절차에 들어가고 논의 진행 속도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정당 해산 심판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 선고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독일에서는 정당 해산 선고까지 5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이후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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