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박수경 등 3명 구속기간 연장 신청(종합)

2014. 8. 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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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금 25억 등 빼돌린 구원파 총무부장 구속 기소

검찰, 헌금 25억 등 빼돌린 구원파 총무부장 구속 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1일 9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검거한 대균씨, 박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에 대해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3일로 종료되는 구씨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균씨는 재산 범죄와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부친인 유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9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8년 간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대균씨를 상대로 추가 횡령·배임 혐의와 계열사 경영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박씨와 하씨 등을 상대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외에 지난 5월 3일 유씨의 순천 도피 이후 상황과 다른 도피 조력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헌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씨의 세모그룹 계열사에 몰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금수원 헌금관리인이자 구원파 총무부장인 신도 이모(7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의 헌금 25억원을 빼돌려 유씨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애그앤씨드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금수원이 유기농 식료품을 생산해 판매한 대금 1억4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0년 넘게 금수원에서 구원파 신도들이 납부한 헌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온 인물이다.

이씨는 또 세월호 침몰원인 진상 규명을 위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5억원의 기금 중 1억원 가량도 빼돌려 구원파가 관리하는 영농조합의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5일 금수원 인근 자택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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