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장악 美하원, 오바마 제소 결의안 통과

입력 2014. 7. 31. 21:20 수정 2014. 8. 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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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시행 직권 남용" 주장베이너 하원의장에 최종 결정권

미국 연방 하원이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로 제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당파 싸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30일(현지시간) 이 결의안을 밀어붙여 찬성 225대 반대 201표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에 민주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중에서 5명이 민주당 진영에 가담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를 시행하면서 백악관이 지난해에 55∼99명의 직원이 있는 직장은 오바마케어 관련법 준수 의무를 2015년까지 유예해준 사실을 공화당이 문제 삼고 있다.

이제 공은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넘어갔다. 그가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지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의정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캔자스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정치적인 곡예'라면서 "공화당은 단지 남을 못살게 구는 미친 짓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이 정치적인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제소 및 탄핵 카드를 실제로 사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또 법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될지 불분명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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