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쫓겨난 장애인 분신자살
인천 | 박준철 기자 2014. 7. 31. 18:09
경매 넘어간 전세 아파트서 낙찰자와 말다툼
세들어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쫓겨날 위기에 처한 40대 장애인이 분신자살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낮 12시46분쯤 인천 중구 ㄱ아파트에 살던 손모씨(49)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는 세들어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뒤 새 집주인이 이날 법원 집행관과 함께 가재도구와 생활용품 등을 강제로 끌어내자 '가족과 함께 갈 곳이 없다'며 집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분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허리 부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손씨는 장애 2급으로 마땅한 직업도 없다. 손씨는 월 11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아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근저당이 설정돼 압류된 105㎡(32평)의 ㄱ아파트에 지난해 4월 전세금 2500만원을 주고 입주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경매에 넘어갔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씨는 2200만원과 이사비 등 전세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낙찰자인 새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손씨는 "아내와 두 자녀(9·11세)들을 데리고 살 곳이 없다"며 버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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