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안호균 2014. 7.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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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기관에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 묻기로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내용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 만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처벌 수준은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강화된다.

현재 '최대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해킹'은 처벌 수준이 각각 '최대 징역 7년, 벌금 7000만원'과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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