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부각에 리콜 급증.. 식품·의약품 최다
회사원 김모(39)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차에 있는 파워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불안에 떨기도 했다. 알고 보니 자신의 관리 소홀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애초 그 차의 에어컨 방열기에 결함이 있어 에어백과 전동식 파워핸들 작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 차를 만든 회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자진 리콜)를 해줬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리콜 건수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8개 분야의 리콜 건수는 973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859건에 비해 13.3%(114건)나 늘어난 수치다. 리콜 건수는 2009년 459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848건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으며, 2011년 826건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분야별 리콜 실적은 식품이 316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 233건(24.0%), 공산품 196건(20.1%), 자동차 88건(9%)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명령에 따른 리콜이 599건(61.6%)으로 가장 많았다. 권고에 따른 리콜은 111건(11.4%), 업계의 자진 리콜은 263건(27.0%)이었다. 특히 자진 리콜은 의약품이 12건에서 72건으로 5.5배로 불어났고, 자동차는 73건에서 88건으로 20.5% 증가했다.
리콜 제도는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자진 리콜)으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을 하는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12개 법률에서 리콜 제도를 두고 있으며 해당 품목은 자동차,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축산물, 공산품, 먹는물, 화장품 8가지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 정보와 해외 리콜 정보를 제공 중이다.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개별부처 차원에서도 소관 법률에 따른 리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소비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소비자도 구입한 물품의 위험성 등이 의심되면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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