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비아 여행금지국 3년만에 재지정(종합)

2014. 7.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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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부터 발효..입국 전 허가받아야

다음 달 4일부터 발효…입국 전 허가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효정 기자 = 이슬람 무장단체간 전투가 격화되고 있는 리비아가 3년 만에 여권사용제한국(여행금지국)으로 재지정됐다.

정부는 30일 이정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정부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내달 4일 관보 게재로 법적 효력이 발효되며 일단 6개월간 지속한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면 여권법에 따라 방문 전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입국이 금지되며 영주, 취재ㆍ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 법에서 정한 제한적 사유에 한해 정부로부터 별도의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리비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도 원칙적으로는 즉시 전원 철수해야 한다.

현재 리비아에는 5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머무르고 있다. 이 중 450여 명이 20여 개 건설사에서 나간 인력이다.

업체들은 현장 관리 등에 필요한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철수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철수 지원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반(TF)을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변국 협력이나 선박 호위 등의 지원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철수가 마무리되면 현지 공관도 필수 인원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대사를 포함,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만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대사관 직원 12명 중 3명은 지난 29일부터 튀니지 제르바로 임시 철수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긴급 철수가 아니라 계획에 따른 철수"라면서 "철수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비아가 여행금지국으로 추가되면서 전체 여행금지국은 이라크·시리아·예멘·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으로 늘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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