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너무 비싸"..홍천 임대아파트 주민 승소

입력 2014. 7. 30. 09:40 수정 2014. 7. 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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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 당시 건축비로 분양가 산출해야"

법원 "건설 당시 건축비로 분양가 산출해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정에서 '산정방식 문제로 비싼 값에 분양을 받아 피해를 봤다'며 입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에는 건축비의 상한 가격을 의미하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건설 당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 취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춘천지법 행정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홍천군과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 취소' 소송에서 주민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5개 동 320세대 규모로 2007년에 준공된 홍천의 한 임대아파트는 5년간의 임대의무 기간을 마치고 2012년 일반 분양전환했다.

당시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82.5㎡(25평형)의 가구별 평균 분양전환가격이 9천630여만원에 책정되자 주민들은 '5년 전 완공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 가격으로 분양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3월 분양전환을 승인한 홍천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의 산정 방식 중 건축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였다.

주민들은 건설 당시 투입된 건축비를 분양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사업자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산정한 것은 위법인 만큼 분양전환 승인 취소는 마땅하다"며 ""고 판시했다.

또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을 감안해 적법한 분양 전환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거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이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심대한 혼란이 빚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천군의 담당자는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상급법원에 항소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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