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보험 금고' 살찌게 '가시' 제거

심상목 기자 2014. 7. 3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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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 돈이 돌게 하라 /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완화, 효과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10일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좋은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진입과 업무, 자산운용 및 영업규제는 대폭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규제개혁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가 시행된다. < 머니위크 > 는 죽어가는 국내 금융업계를 살리기 위한 금융규제개혁안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각 업권별로 전망했다. 또한 '손톱 밑 가시'를 전부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짚어봤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고 난 직후 '보험 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따로 발표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이다.

보험업계가 이번 개혁방안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것이다. 당국은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자산운용 대상 및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는이에 대해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현재 보험업계가 직면한 저성장·저금리 기조에서 투자할 수 있는 범위와 여력을 늘림으로써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완화는 보험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PEF 투자완화, 대형생보사들 '군침'

당국이 풀어준 규제완화 중 보험업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보험사의 사모펀드(PEF) 투자규제 완화와 특별계정에 대한 자산 확대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사가 거래 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사모펀드의 외화표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보험사가 국내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일정한 지분기준 이하로 설립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 하반기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사모펀드 투자에 있어 '왕따'를 당해왔다.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는 국내·외 사모펀드의 주식과 출자지분 투자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모펀드 투자가 불가능하다. 당국은 "다른 업계와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의 자산 총계는 지난 3월 말 기준 609조2047억원이다. 이는 은행(1894조원)에 비해 적은 수치지만 수백조원대 자산을 가진 보험사가 사모펀드를 설립하거나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면 그만큼 투자처가 확대되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저금리 시장상황에서 자산운용처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대형생보사의 관계자는 "사모펀드애 대한 투자완화는 보험사로서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며 "현재 국내 대형보험사들이 내부적으로 사모펀드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빅3 등 대형보험사가 사모펀드를 설립하거나 투자금액을 올려 운용수익률이 크게 늘어난다면 보험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계정 확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또 있다. 바로 특별계정의 확대다. 특별계정은 일반계정과 달리 주식과 펀드 등 변동성(리스크)이 크지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계정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보험 상품을 통해 유입된 보험료만 특별계정으로 인정돼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계정에 들어오는 모든 보험료를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으로 유입된 보험료도 특별계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보험사의 기존 일반계정 자금을 특별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럽게 특별계정의 자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동성이 크지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별계정의 자산이 많아지면 자산운용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환영한다"며 "당국이 보험사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 반응은 '글쎄'

금융당국은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통해 미래대비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과 지수형 날씨보험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현대해상은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 중인데 올 하반기 출시가 목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날씨를 숫자(지수)로 변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덥지 않은 여름 날씨로 손실을 입으면 기온을 수치화한 후 정상적인 날씨가 이어진 기간의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피해금을 보장하는 형태다.

금융당국은 또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의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은 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적은 사망보험금에 있다.

당국이 설명하는 고령자 특화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인 부모가 사망하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장성한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보험에 포함된 사망보험금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사망보험금이 적은 규모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100만원 이하로 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가 70세부터 90세까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은 1년에 25만원, 1개월에 2만원 수준이다.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액에 추가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노후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당국의 설명처럼 이 상품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의무 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출시를 유도한다는 것.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이와 관련한 상품 출시에 회의적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유사한 상품을 판매 중인 보험사들이 관련상품을 출시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 www.moneyweek.co.kr

) 제34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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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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