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신질환 아들, 노모와 형수 감금 '인질극' 소동

문승현 입력 2014. 7. 30. 00:32 수정 2014. 7. 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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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가 자신의 노모와 형수를 집에 감금한 채 경찰과 대치하다 4시간여 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29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아파트 18층에서 이모(46)씨가 어머니 이모(73)씨와 형수 황모(52)씨를 흉기로 위협해 집안에 감금했다.

이 남성은 집안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와 형수를 거실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는 경찰과 출입문을 마주한 채 3시간가량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경찰이 강제진입하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특공대와 강력팀 형사, 지구대 경찰관 등 동원가능한 경력을 아파트 주변에 배치하고 소방당국도 구조인력과 구급차량 등을 급파했다.

또 해당 아파트의 도시가스를 차단하고 주민들을 긴급대피시키는 등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이씨는 그러나 대전경찰 소속 위기협상요원의 3시간에 걸친 설득에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10시10분께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나와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의 노모와 형수는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특별한 외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내부에선 일회용 라이터와 차량용 오일로 추정되는 인화물질 등이 바닥에 뿌려져 있었고 이불과 휴지 등이 함께 널부러진 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4~5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온 이씨는 노모가 자신의 밥에 독을 탔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밝는대로 이씨 가족 등을 불러 이씨의 병력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씨에 대해선 존속감금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고 말했다.

youn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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