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마피아' 철도시설공단 前감사 구속영장 청구

장민성 입력 2014. 7. 29. 19:19 수정 2014. 7. 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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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9일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前) 감사 성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감사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감사는 2010년 말부터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대 철도 궤도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 감사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감사를 상대로 해당 업체와 관련한 철도시설공단의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또 다른 업체 관계자나 공단 내 다른 간부들이 연루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감사를 구속하는 대로 해당 업체 외 다른 업체에서도 청탁성 금품을 받았는지, 공단 내 다른 임직원들도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됐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성 전 감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개발·생산한 철도 레일 자재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의 안전성 문제 등을 덮어주는 대가로 성 전 감사 등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PST는 철로 레일 아래 자갈 대신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까는 공법이다. 삼표이앤씨가 국산화에 성공해 2011년부터 독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중앙선 망미터널 구간(5.2㎞)에 적용된 PST의 안전성 논란이 일자 철도시설공단은 같은해 8월 성능검증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린 뒤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읍 구간(10㎞)에도 PST 공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안전성 문제 등을 무마하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의 다른 임직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회사 임직원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삼표그룹 오너 일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삼표이앤씨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 공무원 출신이 '철피아'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철도납품업체 AVT사(社) 등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모(51)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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