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김미애 기자 2014. 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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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에 거소(주거하는 곳)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재외국민 이모씨등 6명과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1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들의 잠정 적용을 허용했다.

헌재는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고,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해도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며 조항을 개선할때까지 잠정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국내에서 어느 정도로 생활을 영위하는지 그 밀접성의 정도에 따라 국민투표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2007년 헌재는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기존 국민투표법 등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조항이 개정되어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나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여전히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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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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