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소득환류세제, 해외투자는 투자로 인정 안할것"(종합2보)

2014. 7. 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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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추가 세부담 3%p..내년 소득분부터 과세" 정부, 세액공제 연금저축 年불입액 700만원으로 상향 검토

"최대 추가 세부담 3%p…내년 소득분부터 과세"

정부, 세액공제 연금저축 年불입액 700만원으로 상향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와 임금 증가 등에 쓰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를 산정할 때 '해외투자'는 투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 변수 중 하나"라며 "일단 해외 투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 세금을 매겨 기업의 소득이 가계 등 다른 경제부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외 투자의 경우 국내 가계소득 증대 등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진 만큼,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책관은 "(국내에서의) 유무형 자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데, 유형 자산 중 설비투자만 인정할지 부동산투자까지 인정할지는 더 검토해서 세법개정안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결정됐다. 문 정책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으니 최대 그만큼 추가 세부담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2% 구간의 세율은 25%로, 중간 구간인 20%는 23%까지도 세부담이 늘 수 있다.

즉 번 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하는 기업은 법인세 인하 이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기업이 이익을) 적절한 배당이나 투자, 임금 상승에 지출하지 않으면, 법인세의 일정율, 예를 들어 10%를 부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법인세 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예시해 설명했다.

문 국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기준구간이 (당기이익의) 60∼70%로 예시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 세율을 10%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게 된다.

이 기업이 투자나 배당, 임금으로 총 70억원 이상을 쓰면 기업소득환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자기자본 일정규모 이상 법인만 해당된다.

적용 대상 기업이라도 과거에 적립된 유보금과는 상관없이 2015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적립금 판정 기간은 2년이라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시기는 2017년부터다.

세수 효과에 대해서 문 국장은 "(법인세율을) 바로 올리는 것이 세수 차원에서는 훨씬 많이 걷힐 수 있겠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투자가 활발해지고 배당과 임금 등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세수는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400만원인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의 연 불입액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액공제율이 12%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원 이상 넣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3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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