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중심에 선 사내유보금 과세..해외 사례는?

2014. 7. 26. 08: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박근혜 정부 새 정책팀이 최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단연 눈길을 끈 부문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이다. 다소 난해한 이름의 이 제도는 기업이 당해년도 이익의 일정 부문 이상을 투자나 임금인상, 유보로 쓰지 않으면 과세를 하겠다는 성격이다. 사실상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성격을 지녔다.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있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누적잉여금세(Accumulated Earings Tax: AET)를 적용해 사업과 관련한 합리적 수요 이상의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당초 15%였다가 지난해 인상됐다.

개인지주회사와 면세법인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유보금 보유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지 않음을 기업 스스로 미국 국세청(IRS)에 입증해야 한다.

일본은 3인 이하의 주주가 소유ㆍ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일정 한도액을 초과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 15, 20%의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000만엔 이하 10% △3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 15% △1억엔 초과 20%의 세율로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일본의 변호사연합회와 일본세무사연합회 등이 과세에 따른 폐해 등을 폐지를 건의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대만은 납입자본금 한도를 벗어나 미배당 이익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 이익금에 대해 1회에 한해 15%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irinsa@heraldcorp.com-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헤럴드경제 BEST 클릭]

유대균 박수경 검거 "몰랐던 아버지죽음, 얘기듣자…"유대균 검거, 오피스텔에 함께 있던 박수경…누구?유대균 박수경 검거 "은신처 오피스텔 주민들 얘기가…"헨리 집 귀신 "나만 본줄 알았는데…소름"나경원 노회찬 지지율, 오차범위 내 '초박빙'…흥미진진강지환 침대 셀카, 필리핀 女와 함께 누워서…알고 보니?West Sea still vulnerable to N.K. attack'발연기 논란' 연기자 "이민에 자살생각까지"미모 경연장 된 격투기판…'파이팅 뷰티' 임수정구원파 집단폭행 영상 파문, '유병언 여동생, 신발로 여신도 얼굴 때리며…'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