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건축 변경허가 취소소송 또 각하

홍세희 입력 2014. 7. 26. 06:02 수정 2014. 7.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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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법원이 건설계획 초기 군용기 항공 안전구역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 변경 취소 소송에서 또한번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김모(59)씨 등 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 등의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 대한민국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누리게 되는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 등은 송파구청장이 2010년 서울 신천동에 신축되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 제3차 건축변경허가 처분을 내리자 "성남전술항공기지를 진출입하는 항공이 운행에 영향을 주고 국방력 악화를 초래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들은 해당 건축사업지구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사는 주민으로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제2롯데월드는 지상 123층, 지하 6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2011년 6월 착공에 들어갔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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