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룰 협상 민주적절차 의무화 추진
박대로 2014. 7. 26. 06:02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당 내부 경선규칙 협상 시 민주적인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26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당내경선 시 민주적 합의절차에 따라 경선규칙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당내경선 규칙은 정당의 자율에 맡길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민주적 합의에 의해 경선규칙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출마했다가 탈락한 경우 경선에 불복하고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예가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한 당내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경선에 탈락해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을 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법 해석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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