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수사..차남 혁기·장녀 섬나만 남았다

입력 2014. 7. 25. 22:17 수정 2015. 4.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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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환수 위해 신병 필요..유씨 마지막 행적 풀어줄 양회정씨도 추적

재산환수 위해 신병 필요…유씨 마지막 행적 풀어줄 양회정씨도 추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손현규 기자 =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데 이어 장남 대균(44)씨마저 체포되면서 유씨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유씨의 경영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42)씨와 핵심 측근 중 2명이 미국에서 잠적한데다 장녀 섬나(48)씨의 범죄인 인도절차도 지연되고 있어 수사가 완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오른 유씨 일가 중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혁기씨와 섬나씨 뿐이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유씨와 이날 체포된 대균씨 외에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2)씨는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혁기씨는 559억원, 섬나씨는 492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범죄를 각각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장남 대균씨의 범죄 혐의 액수가 5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혁기씨와 섬나씨가 일가의 경영비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인터폴에 요청해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의 적색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상태다.

다만 혁기씨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멕시코 등으로 밀항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섬나씨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지난 5월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섬나씨는 불구속 재판 신청이 기각되면서 오는 9월 17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해 실제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도 유씨 일가와 계열사의 경영비리를 밝히는데 있어 반드시 신병 확보가 필요한 인물로 꼽힌다.

김필배 전 대표는 유씨 일가 계열사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설계하고 유씨의 지시를 계열사 측근들에게 전달하면서 거의 모든 횡령·배임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 대표는 대균·혁기씨에 이어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에 올라 있는 유씨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김 전 대표는 하와이, 김 대표는 뉴욕에 머무르다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체류자격이 취소돼 발견 즉시 강제 추방된다.

검찰은 혁기씨 등 일가와 김 전 대표 등 측근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돼야만 유씨 일가의 재산 환수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 일가의 범죄 혐의 액수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그동안 4차에 걸쳐 일가 부동산과 차량, 예금 및 비상장주식, 고가 미술품 및 시계 등 1천54억원 규모에 대해 동결 조치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와 서울고검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 진행을 대비해 구상권을 청구키로 하고 우선 유씨 및 참사 책임자들의 재산 648억원 규모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추징보전 대상과 가압류 대상 재산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앞으로 유씨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얼마만큼 찾아내느냐에 따라 환수작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차명재산의 존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혁기·섬나씨와 김 전 대표, 김 대표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5일 공개수배로 전환된 유씨 운전기사인 양회정(56)씨, 일명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59·여)씨는 유씨의 죽음과 관련한 의문을 풀어줄 인물로 꼽힌다.

양씨는 5월 25일 검찰이 순천 별장을 덮치기 직전까지 유씨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김씨는 유씨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인물이다.

pdhis959@yna.co.kr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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