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벌 의지 따라 .. 집회 소음 '고무줄 단속'

입력 2014. 7. 25. 03:57 수정 2014. 7. 2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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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집회현장 소음 측정해 보니

[서울신문]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여 오는 30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서울신문 취재진은 소음 전문가인 박영환 소음진동기술사와 함께 경찰 측정 방식대로 집회 소음을 5분 단위로 끊어 30분간 6차례 측정했다. 6차례 중 4번은 법적 기준치 80㏈(비주거지에서 열리는 주간 집회)을 넘어섰다. 2차례만 기준을 밑도는 77.9㏈과 79.4㏈이었다. 기준대로라면 이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규정을 위반했다. 집회 중 가장 시끄러운 때 5분씩 2번 소음을 측정해 평균치가 기준을 넘어서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회 초반 소음을 측정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사복 경찰관 3~4명은 별다른 제재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이 지난 4월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소음관리팀을 만들어 집회 소음 규제에 나섰지만, 소음을 자의적으로 측정해 정권과 기업 등에 비판적인 시위만 표적 단속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소음 단속이 강화된 지난 4월 이후 소음 기준치를 넘었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건은 12차례였다.

모두 진보 성향 또는 노동단체가 주최한 집회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측은 서울 중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5월 진행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폐업 철회 촉구집회' 때 모두 4차례 소음 기준을 어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보단체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연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도 5월 중 3차례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같은 기간 보수단체가 주최한 집회 중 경찰이 소음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한 행사는 지난 16일 어버이연합 집회를 비롯해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찰의 집회 소음 단속이 '시민 불편을 막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정부 등에 비판적인 집회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집회 때 경찰이 10분간의 소음을 임의로 측정해 처벌 근거로 쓰는 현행 기준 탓에 '고무줄 단속'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박 기술사는 "소음은 집회 내내 일정한 크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 측정을 위해서는 일부 시간이 아닌 집회 시간 내내 소음 측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경찰이 처벌 의지를 가지면 노래를 부르는 등 소음이 커질 때 측정할 수 있고 처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소음이 작은 집회 초반 측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소음 단속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도 문제다. 현재 단속 대상 소음은 학교·주거지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 도심 등 기타 지역은 주간 80㏈, 야간 70㏈ 이상이다. 80㏈은 진공청소기 소음 정도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란 다수가 모여 공동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엄격한 소음 단속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충돌할 때 사생활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준 조치인데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되는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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