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제 패키지' 도입.. 가계 소득 늘려 내수 살린다

서영진 입력 2014. 7. 24. 19:03 수정 2014. 7.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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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대 아니라 기업 · 가계 소득 선순환 유도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 정책의 핵심은 가계소득 확대다. 정부가 △근로소득 확대에 의한 임금 인상 △기업 이익이 가계로 순환 △배당확대 유도 등 이른바 '3대 세제 패키지'를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가계 소득을 늘려야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회복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단순한 세제 지원만으로는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며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을 확충해 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분에 한 해 10%를 2017년까지 3년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은 5%다. 평균임금 산정 시 임원과 고액 연봉자의 임금은 제외해 기업 간 형평성을 맞췄다. 공제규모는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에 제공했던 기존의 고용과 투자 인센티브 외에 기업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인건비와 투자로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를 새로 도입한다. 사용하지 않은 기업의 자금을 시장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기자본이 일정규모 이상인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내에 투자를 하거나 임금 인상,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가 기존의 사내유보금 과세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투자나 임금인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내유보금에 곧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 소득은 내년부터 발생하지만 실제 과세는 2017~2018년에 처음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제 시행 이전에 적립한 사내유보금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기업에 발생할 이익의 흐름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게 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은 "정부의 목표는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 세수를 증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패키지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1∼0.2%p, 내년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은 것은 옳다고 본다"며 "사내유보금 발생의 원인이 됐던 법인에 대한 비과세와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배당소득을 증대하는 세재 개편안도 나왔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의 대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소액 주주에는 낮은 이율에 맞춰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배당률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에 의한 경기부약책이 약발을 받으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행과 공동 인식에 기초한 정책조합이 시급하다"면서 "과감한 재정확대와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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