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람엔 감염 안돼.. 오염 축산물 유통 가능성도 없어"

최창현 입력 2014. 7. 24. 12:37 수정 2014. 7. 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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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시스】최창현 기자 = 경북 의성군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 증상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판명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경북도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의성군 비안면 돼지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신고가 가축위생시험소에 구제역 검사를 거쳐 양성판정이 내려졌다.

2011년 4월21일 경북 영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 3년3개월 만이다.경북도는 이날 긴급 방역대책 브리핑을 통해 우선적으로 발생농장 경계지역에 방역초소 3곳를 설치·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도내 전시군으로 확대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북도 최웅 농축산국장 일문 일답

- 구제역이 어떤 질병, 무엇 때문에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나

"소·돼지·양·염소·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외부환경에 저항성이 높아 오래 생존하고 있다가 감수성 동물에 감염되어 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산업동물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얼마나

물의 경우 50일, 방목장 (8~18℃) 74일, 토양·건초·밀짚·옷감 26~200일, 오염된 혈청·혈액·조직 의해 오염된 금속·나무·판지·마분지 35일, 쇠고기 냉장육 3일·냉동육 90일, 돼지고기 냉장육 1일·냉동육 55일, 신발 의복 여름 9주·겨울 14주 등으로 알려져있으며, 공기전파시 육지는 60㎞, 해상 250㎞ 떨어진 곳까지 전파가 가능하다."

- 감염된 가축 주요 증상은 어떤 것

"성축의 경우 입술·잇몸·구강·혀·코·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이 형성돼 보행이 불편하고 유량이 감소되며 식욕이 저하된다. 물집이 형성된 곳은 통증이 매우 심하고 송아지의 경우 심장근육의 다발성 괴사로 급사하는 사례가 많다.

- 감수성 가축은 어떤 경로로 감염되나

"직접전파와 간접전파 유형으로 나눈다. 직접전파의 경우 감염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에 오염된 사료·물을 먹거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이다. 간접전파는 발생농장의 사람, 차량, 기구 등에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감염되는 것을 말한다."

- 바이러스를 차단할 방법은, 잠복기는 얼마인가

"다행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강산(pH6이하)이나 강알카리(pH 9이상)조건에서 쉽게 사멸되므로 소독약에 의해 쉽게 사멸돼 철저한 소독을 통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 잠복기란 최초 감염 후 증상을 나타내기까지의 시간이다. 감염 바이러스의 양에 따라 보통 2 ~ 8일, 최대 14일이며 감염된 바이러스의 양이 적을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는 배출된다. 이에 따라 주 오염원이 될 수 있다."

-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나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실제로 국제동물보건기구(OIE), 미국농무성에서도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구제역에 오염된 축산물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구제역 감염된 가축은 즉시 매몰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은 이동제한 등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며 더욱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모두 파괴되기 때문에 조리된 고기나 살균 처리된 우유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파괴된 것이다."

- 외국의 발생 및 종식 사례는, 현재 구제역 발생국은

"최근 대규모 발생사례로는 1997년 대만, 2000년 영국, 2010년 일본(미야자키)에서 발생해 백신정책으로 구제역을 종식시켰다. 발생국의 경우 최근 튀니지, 중국, 북한을 포함한 73개국에서 발생보고가 있다."

-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현황·손실액은"2000년 15건, 2002년 16건, 2010년 상반기 2차례 17건이 발생했으며 2000년 3006억원, 2002년 1434억원, 2010년 2357억원, 2010~2011까지 2조7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은 인체에 무해한지

"방역통제 초소에 사용하는 긴급방역용 소독약품은 인체에 해가 적고 차량에 손상이 없는 것을 선정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독작업자가 소독제에 장시간 또는 과다노출 땐 피부, 점막 등을 자극할 수 있어 소독제 안전사용수칙(보호장구 착용, 통행 차량의 창문을 닫은 후 소독, 부주의로 인한 과다 노출시 물로 충분히 씻어 냄 등)을 준수해야한다. 아울러 제품 권장희석배율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통행차량 등에 대한 소독작업과정에서 만일 소독제가 사람의 피부에 묻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물이나 비눗물로 충분하게 씻어 주어야 한다.

최웅 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어느 시점보다 필요하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차단방역을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 철저, 축사내외부 소독, 예찰강화, 의심축 발생 땐 신고 철저, 농장출입 차량 및 사람 통제, 농가모임 자제, 발생지역 및 타농장 방문을 자제하는 등 농가 스스로 자발적인 구제역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c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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