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고령층 저축 세제지원

세종 2014. 7.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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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정책방향]직원 월급 올려주면 10% 세액공제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기자][[새 경제팀 정책방향]직원 월급 올려주면 10% 세액공제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큰 정책방향은 '가계소득 확충'이다. 내수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 키(Key)가 결국 국민들의 소비 활성화에 달렸단 이유에서다.

최근 몇년간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 부진 → 내수부진'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끊자는 게 경제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근로소득 증대세제'다.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한시로 적용되며,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토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막히니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다"며 "이번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늘려줄 방침이다.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층 저축을 지원하고 소득기반을 늘려주기 위해 비과세 저축상품인 생계형 저축의 납입한도를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테면 고령층이 많이 가입하는 생계형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3000만원)가 4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어난다.

이밖에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2014년 7월~ 2015년 6월 1년간)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거다.

예를들어 2015년과 2016년 연말정산을 할때 이 기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엔 30%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2년 연장된다.

퇴직·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을 포함함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9월에 나온다. 현재 400만원 한도의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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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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