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받으면 이자 붙여 환수

입력 2014. 7. 23. 06:02 수정 2014. 7. 2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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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상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수급권 상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는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무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거둘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거둬들여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붙여 환수하도록 했다.

또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부당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경우가 해마다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수급한 사례는 4만6천356건, 금액으로는 36억4천423만원에 달했다.

부당수급 발생 이후 4만1천891건(24억1천741만2천원)은 환수조치했으나, 4천465건은 환수하지 못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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