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두자" vs "안에 두자"..세월호 특별법 이견

장훈경 기자 입력 2014. 7. 22. 21:27 수정 2014. 7. 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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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뒤면 세월호 참사 100일이지만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여야는 특별검사를 신설될 조사위원회 안에 두느냐, 밖에 두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입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은 기존에 주장하던 특별사법경찰관 대신 새누리당이 주장한 특별검사를 조사위 내부에 두자고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특별검사에게 자료확보를 위한 제한적 수사권을 주되 강제수사에 필요한 계좌추적 같은 권한은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점점 증거가 인멸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경에 어떻게 세월호 진상규명 맡기겠습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별검사는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조사위 안에 특검을 두는 것은 법률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조사위는 진상 조사만 하고, 조사 이후에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숙/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7월 국회까지 열었지만 참사 100일을 되는 모레(24일)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특별법처리를 촉구하며 내일부터 이틀간 안산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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