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유족연금 10%P 더 받게 돼

신성식 2013. 10. 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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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보험료 내다 중단한 전업주부 등500만 명 장애·유족연금 혜택인상 논란 보험료는 없던 일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란히 받다가 한쪽이 숨지면 배우자한테 유족연금이 발생한다. 한 사람한테 연금이 두 개 가는데, 이 경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이 많아 그걸 선택하면 자기 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 자기 것을 선택하면 배우자 유족연금의 20%만 받는다. 국민연금이 서로서로 돕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혜택이 몰리지 않게 제어하는 중복조정 장치다. 하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다. 그동안 너무 심하게 유족연금을 깎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에 정부가 일부 화답했다. 유족연금 지급액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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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국민연금을 받던 A씨(79만원)가 남편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70만원)이 발생한 경우, 지금은 자기 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인 14만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21만원(30%)을 받게 된다. 올해까지 2만7000명이 '20% 룰'에 걸려 삭감됐다. 이런 사람들이 매년 늘어 2020년에는 6만6000명으로 늘게 되며 이번 조치로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상황 변화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올해가 그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재정추계·제도개선·기금운용 세 분야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고 이를 참고해 종합계획을 만들어 이날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보험료 인상은 없던 일로 했다. 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큰 틀을 어떻게 바꿀지 먼저 논의한 뒤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그동안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가장 불만이 큰 게 전업주부 차별인데 이번에 이를 없앴다.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자)된다.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 이 때문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을 보지 못했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고 실직자가 돼서 보험료를 안 내도록 인정받으면(납부예외자) 이런 혜택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500만 명에 달한다. 실제로 매년 6000명이 다치거나 숨지는데도 혜택을 보지 못했다. 복지부는 내년 7월 이 법을 시행하면 2018년까지 전업주부들이 장애연금 1900억원, 유족연금 877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61세에 연금을 받으면서 월 19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50%를 깎는다. 소득이 있으니 연금을 조금 덜 받으라는 취지다. 한 살씩 올라가면서 삭감률이 10% 포인트 줄어 65세에 10%를 깎고 66세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얼마 버는지에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삭감하다 보니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깎기로 했다. 소득이 194만원보다 100만원 초과하면 5% 깎고, 200만원 초과하면 100만원은 5%, 나머지 100만원은 10%를 깎는다 .

신성식 선임기자 < ssshinjoongang.co.kr >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신성식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ssshi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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