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저임금 업종별로 따로 적용한다

세종 입력 2014. 5. 12. 06:00 수정 2014. 5.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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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6월5일 1차협의시 논의..노사 양측은 의견 대립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최저임금위원회 6월5일 1차협의시 논의...노사 양측은 의견 대립]

정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2014년 시급 기준 5210원)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탓에 나타나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등의 안건을 담은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장관급 기구다. 위원회는 해마다 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관련 심의 요청 안건을 3~4개월간 논의 후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달 5일 1차 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최저임금 최종 결정 시한인 다음달 29일까지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위원회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나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그동안 일률적인 임금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한 사업장들의 일방적인 해고 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일률적 인상은 영세사업장의 해고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는 법에도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12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별화할 것을 제안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부작용을 없애고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였는데, 노동계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여전히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이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사용자측이 최저임금의 논거로 제시하는 노동생산성을 따지다보면 제조업 등 생산결과물이 눈으로 보이는 업종은 임금인상률이 높아지겠지만 청소용역 등 서비스 업종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하자는 것은 돈 많이 받는 근로자와 많이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나눠 줄을 세우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런 차별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달부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폭과 인상률 등을 조사하면서 업종별 적용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도입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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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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