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이상배 기자 2014. 4. 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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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승객보다 먼저 탈출 '선원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세월호 침몰] 승객보다 먼저 탈출 '선원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전남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이틀째인 1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구조 상황을 알리는 뉴스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에 대해 이르면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라고 YTN이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9)에 대해 약 11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결정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씨는 승객 대피 과정 등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를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선원법 위반 혐의의 적용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6825톤급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8시55분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되며 해경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선박에는 승객과 선원 등 총 47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또 화물 657톤과 차량 100여대도 선적돼 있었다.

승객 중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300여명도 포함돼 있었다.

18일 오전 8시 현재까지 179명이 구조됐으며 확인된 사망자 수는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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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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