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유성기업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하라"

2014. 4. 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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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직장폐쇄 위법성 입증됐다"

금속노조 "직장폐쇄 위법성 입증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2011년 이뤄진 유성기업의 직장폐쇄가 일부 부당하게 이뤄진 만큼 노조원들에게 직장폐쇄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여미숙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지회 조합원 4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원들은 사측이 2011년 5월 18일(아산공장)과 23일(영동공장)부터 8월 21일까지 노조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직장폐쇄 조치하자 이 기간 받지 못한 임금 6억8천4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2012년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노조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쟁점으로 다뤄진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아산공장의 경우 7월 12일 이후의 직장폐쇄는 부당하다며 이날부터 8월 21일까지 41일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7월 11일까지의 아산공장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노조가 업무복귀 의사를 두 번째로 밝힌 7월 12일 이후 직장폐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동공장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아예 없는 만큼 직장폐쇄 전체 기간 91일치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아산공장 직장폐쇄 여파로 영동공장이 노조에 점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만으로 직장폐쇄가 이뤄진 만큼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이 같은 항소심 판단과 관련, 금속노조는 "이로써 유성기업 직장폐쇄의 위법성이 입증됐다"며 "직장폐쇄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성기업을 비롯해 검찰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했던 노조파괴 사업장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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