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주먹구구'..황당 실태

조명규 2014. 4. 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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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난해 1200조를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가 비대면, 선결제·후배송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거래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원 화천군에 사는 김모(32)씨는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9만원을 주고 운동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배송기간이 10일이나 늦어진 것은 물론 제품상태도 사진과 달라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환불은 해줄 수 없으며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할뿐 김씨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김씨는 "내 눈으로 직접보고 물건을 고르면 좋지만 지방(시골)의 경우 물품의 종류와 물량도 적을뿐더러 긴 시간과 차비를 들여 도시로 다녀올 수 도 없는 일"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피해는 너무 다양하지만 구체적인 보상을 받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새 물품이든 중고든 양심 있는 판매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국 전자상거래 피해 및 각종 피해 상담을 일원화 시킨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소비자 상담건수는 1만486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로 피해 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피해 유형은 '청약철회 거절', '계약 불이행' 등 계약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소극적인 대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징, 사이즈, 색상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구입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히 소비자들의 구입 후기, 상품 평을 잘 읽어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mk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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