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법에 게임업계-여가부 '엇갈린 반응'

박지애 2014. 4.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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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흐름에 역행"vs."건강한 성장 지향 재확인"게임법안 통과 속도낼 듯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게임업계와 여성가족부 간 희비가 엇갈렸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게임 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가 거세질 전망이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아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불리는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2011년 11월 시작부터 게임업계와 여성가족부.학부모들 간 지난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24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셧다운제 합헌 결정으로 여성가족부 등은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게임업계는 산업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가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의 역기능을 해소.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게임업계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시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결정을 두고 한국인터넷디지털협회(K-IDEA) 측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며 "더군다나 온 국민이 애도를 표하고 있는 시기와도 맞물리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 움직임을 보이며 셧다운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 시기에 합헌 결정이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업계,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아이엠아이 신동준 본부장은 "폭력배에게 칼을 주면 살인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요리사에게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유용한 도구"라며 "콘텐츠 자체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게임 규제를 둘러싼 3라운드가 시작됐다.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게임업계와 학부모 진영 간 갈등은 게임업계가 콘텐츠 산업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2라운드로 넘어갔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에 힘이 실리며 게임업계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산업 규제 관련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게임 산업 관련 법안은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과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법'이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게임에 한정돼 있던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의 합헌 여부를 떠나서 업계와 학부모 그리고 정부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범사회적 노력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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