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청주시 前공무원 징역 9년 확정..상고 기각

입력 2014. 4. 24. 14:44 수정 2014. 4. 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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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에서 발생한 공무원 수뢰 사건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뇌물을 챙긴 청주시 전 공무원 이모(52)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KT&G가 소유한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동산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2010년 10∼12월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6억6천2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고 금액이 커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씨는 항소심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뢰한 금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발된 직후인 지난해 8월 6일 파면됐다.

또 수뢰액의 3배에 달하는 19억8천60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고지받기도 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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