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농성장 철거 예고 속 법정 공방 치열

2014. 4.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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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경남 밀양시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의 농성장인 움막을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전 및 밀양시와 주민 간에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김준한 신부 등 주민 14명이 밀양시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21일 24호 조정실에서 첫 심문을 했다.

이날 심문에서 밀양시 측은 "시가 산지관리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자진 철거를 요청한 계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 측 변호인은 "밀양시의 계고장을 받은 주민은 움막을 세운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또 "움막을 세우면서 산지를 전용하지 않아 산지관리법 위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지난 18일에 밀양시를 상대로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밀양시는 송전탑 현장과 조금 떨어진 움막 4개를 오는 22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 16일 주민 15명에게 보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지난 15일에는 송전탑 공사 중지 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재판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잇달아 열렸다.

밀양지원 민사부의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주민 측 변호인은 "한전 공사에 동원되는 헬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당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공사중지를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송전탑이 완공돼 고압의 전류를 보내면 전자파로 말미암은 주민 건강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한전은 송전선로 사업계획 변경 때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환경영향평가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 변호인은 "헬기 소음은 법적인 허용 범위 내로 측정됐으며, 전자파 피해는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 측이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도 관련 법으로 볼 때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시 상동면 주민 문모(57)씨 등 22명이 지난 2월에 한전을 상대로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전의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는 주민 측 변호인이 "한전이 반대 주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전 측 변호인은 "14일에 상대로부터 자료를 받아 답변서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1개월의 기간을 주었다.

한전은 지난 2월에 김모(66·여) 씨 등 송전탑 경과지 주민 1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주민이 한번 공사를 방해할 때마다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같은 양측의 법정 공방 속에 한전은 지난해 10월 2일에 재개한 송전탑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전은 21일 현재 밀양시 4개면 전체 52기 가운데 22기를 완공했고, 24곳에서 공사하고 있다. 나머지 6기는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 14일까지 송전탑 현장 인근 움막 4개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난달에 보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달 안으로 움막을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말미암은 국가적인 슬픔 속에서 공권력 행사를 자중할 것으로 알려져 한전의 철거 작업은 다음 달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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