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사인 규명해 꼭 한을 풀어야"..부검 신청

입력 2014. 4. 21. 10:41 수정 2014. 4. 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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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대응 적절성 여부 확인..타산지석으로 대형사고 신속대응"

"정부 구조대응 적절성 여부 확인…타산지석으로 대형사고 신속대응"

(안산=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아이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합니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꼭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진 A양의 부친은 21일 딸의 시신을 안산의 한 병원에 안치한 뒤 곧바로 부검을 신청했다.

A양 부친은 "딸이 사망한 정확한 시각과 함께 사인이 익사인지, 질식사인지, 저체온증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인 규명을 통해 정부의 구조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인이 익사가 아닌 질식사나 저체온증일 경우 정부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선실공기층(에어포켓)을 통해 버티다 구조 지연 탓에 산소가 소진돼 숨졌다면 정부의 부적절한 구조대응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양 부친은 "부검은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일부 유족들은 부검에 찬성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 B병원 관계자는 "한 학생의 사망진단서를 보니 익사로 돼 있었는데 이는 간단한 검안에 의한 것"이라며 "부검을 통해 희생자들의 폐에 바닷물이 유입됐는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희생자 각각의 사인을 확인해 전체적인 사고당시 상황과 대처상황을 유추해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7∼18일 안산지역 장례식장에 시신이 안치됐던 단원고 강모 교감과 교사 3명은 20∼21일 모두 발인을 마쳤다.

그러나 희생 학생들의 경우 발인을 늦추는 유족들이 늘고 있다.

발인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작성한 검시필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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