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개 상임위 가동..법안심사 나서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국회는 21일 7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와 처리에 나선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취업 규칙의 작성·변경·신고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같은 시각 국토교통위원회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도 이날 오전 10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현안보고를 듣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 뒤 오후 2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각 특별시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외교통일위원회도 같은 시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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