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보조금 상한액 27만원서 인상 검토

손해용 2014. 4. 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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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정해 비현실적"

정부가 27만원으로 정해진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0일 "2010년에 정한 보조금 한도 27만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상한액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은 15일 이동통신 유통점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27만원이 적절한 상한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도 조정은 불법 보조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2010년 이통 3사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정한 액수다. 당시 이통사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에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을 더해 산정했다. 하지만 당시 60만~70만원이면 사던 단말기 가격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100만원까지 뛰었다. 여기에 휴대전화 이용 패턴이 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사용 중심으로 바뀌면서 통신비 부담도 늘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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