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 검찰, 세월호 '진짜주인' 오너일가 출국금지(종합)
한강유람선 운영한 세모 유병언 회장 아들들 소유
(서울.인천.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선박 회사 오너를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선박회사다. 이 회사는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소유하는 구조로 돼 있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천해지는 다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유모 씨 형제다. 이들 형제는 각각 회사 지분을 19.44%씩 소유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이날 청해진해운과 선주 김 사장 등에 대한 대검찰청의 별도 수사 지시를 받고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인천지검은 팀장에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을, 주임검사에 정순신 특수부장을 지정했다.
기존 인천지검 특수팀 검사 4명과 수사관 10여명도 이번 특별수사팀에 합류한다.
정 특수부장은 "(세월호의) 선박회사 경영 상태나 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은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세월호 사고 원인 수사와 별도로 선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를 인천지검에 지시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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