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유람선 침몰] 국가재난대응 시스템도 '침몰'

2014. 4. 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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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18일 밤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마지막 사투가 벌어졌다. 해경·해군과 민간 구조대원들은 조명탄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바닷속 선체 내부로 진입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19일부터는 다시 파도가 거세질 터였다. 단 한 명이라도 살려내려는 이 싸움의 상대는 빠른 물살과 10㎝에 불과한 물속 가시거리, 그리고 시간이었다.

굳게 닫혀 있던 세월호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건 오후 2시30분부터다. 오후 정조시간(4시29분)을 2시간여 앞두고 민간 잠수사 2명이 세월호 갑판 외곽 조타실에 들어서며 수색작업이 개시됐다. 수중 이동을 위해 유도선(가이드라인)을 설치한 구조대는 마침내 오후 3시26분 선체 2층 화물칸에 진입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선체 3층에 진입한 것은 오후 6시33분.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원 2명이 진입해 1차 수색을 마친 뒤 구조대는 밤새 이 루트를 집중 공략했다.

바다에서 이런 사투가 벌어질 때 육지의 정부 대응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현장에 내려가 독려했지만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은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침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전 11시쯤 해경 잠수요원들이 세월호 내부로 들어가 식당칸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불과 1시간여 만에 번복됐다. 정오쯤 전남 진도체육관에서 해경 관계자는 "식당칸 진입은 사실이 아니며 선체에 공기주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그제야 "해경이 맞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중대본은 그동안 세월호 탑승자 수, 구조자 수, 사망자 인적사항을 잇따라 틀려 혼란을 '생산'하며 코미디 같은 행보를 이어왔다. 결국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실종자 대표 10명이 이날 오후 진도 팽목항에서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을 불러내 "우리 눈앞에서 직접 구조명령을 내리라"며 함께 배를 타고 직접 구조 현장으로 향하기까지 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는 선장 이준석(69)씨와 3급 항해사 박모(26·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승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는 이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지난해 7월 신설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씨에게는 형법상의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합수부는 사고 당시 이씨 대신 선박을 몰았던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구난구호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를 적용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사실을 최대한 적용했다"며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날 새벽 청해진해운 인천 본사 및 제주 지사와 선박 검사 업체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진도=김유나 박요진 기자, 목포=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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