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침몰]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총체적 위반

차성민 입력 2014. 4. 18. 18:23 수정 2014. 4.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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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침몰 여객선 세월호(6천825t급)가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장과 선원들은 비상 상황 발생 때 인명구조를 위해 비상부처 배치표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화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이 18일 공개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비상부처 배치표를 보면 선장은 인명구조의 총 책임을 지고 1항사는 현장을 지휘하도록 돼있다.

2항사는 응급처치와 구명정을 확인해야 하며 3항사는 선장을 보좌하고 기록, 통신업무를 맡는다.

갑판장은 익수자를 구조해야 하며 1타수는 조타요원 신호를 담당하고 2타수는 뗏목(구명벌) 투하, 갑판원은 익수자 정보, 기관장은 기관실 총지휘 해야 한다.

또 규정상 비상 때에는 선장의 지휘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선장은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방법을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를 작성해 조타실 등 가장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훈련으로 승무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해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선장은 대피 사항을 승객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구명정은 펴지지 않았다.

안전훈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미지수다.

청해진해운은 10일마다 세월호에서 소화훈련과 인명구조, 퇴선, 방수 등 해상인명 안전훈련을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3개월마다 비상조타훈련을 해야한다.

또 6개월마다 충돌,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 대비 등 선체손상 대처훈련과 함께 해상추락 훈련을 할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이 이행됐는지 지도 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

선사 비상대응훈련계획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탓이다.

재난상황 대처요령 설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침 상 선장은 출항 전 구명설비 및 소화기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요령을 설명하도록 돼 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에서 구조된 한 고교생은 "출항전 구명조끼 착용법 등 재난상황 대처요령을 설명했는데 잡음이 심해 잘 들리지 않고 너무 형식적이었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해경 관계자는 "여객선사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이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객선 비상대피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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