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1명에게 현금 50만원 준 40대 구속

2014. 4.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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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11명 입건후 과태료 통보.."후보 관련성 수사중"

경주경찰, 11명 입건후 과태료 통보…"후보 관련성 수사중"

(경주=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18일 경주시장 예비후보의 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2)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은 유권자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7일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후보·주민간 간담회에 온 유권자 4명에게 현금 5만원씩을, 7명에게는 식사비로 30만원을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안강지역 산업단지 조성업체의 대외활동을 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특히 이씨가 예비후보로부터 금품 전달 지시를 받았는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주민 11명에게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관위에 통보했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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