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50대 이륜차 운전자 7번째는 실형

2014. 4. 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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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4차례..한 달 새 또 3차례 음주·무면허

동종전과 4차례…한 달 새 또 3차례 음주·무면허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또다시 한 달 사이 3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자 항소심 법원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55)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9일 낮 12시 10분께 홍천군 동면 노천리 인근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이후 김씨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두 차례나 더 경찰에 단속됐다.

이미 김씨는 2003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차례의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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